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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낙태죄 폐지 논란…이번엔 해결책 찾을까

'낙태죄 폐지·미프진 도입'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헌재 재심리 돌입…전문가 "낙태 허용 범위 넓혀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11-10 05:00 송고 | 2017-11-10 09:08 최종수정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낙태 합법화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낙태 합법화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동참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5년만에 낙태 처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한 재심리에 들어감에 따라 낙태죄 폐지의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1973년 제정된 낙태죄는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조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낙태 시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사실상의 처벌 수단으로 다시금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의료계와 여성계 관계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낙태죄의 존폐를 바라보는 최근의 국민여론은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완전한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누구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 촉구'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9일 기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한 20만명을 넘어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51.9%로 반대의견 36.2%에 비해 15.7%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2010년 2월 같은 조사에서 '낙태 허용 불가' 의견이 53.1%, '낙태허용' 의견이 33.6%로 집계된 것과는 정반대다.

여기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도 낙태 허용 조항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조항을 더욱 넓은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이분법적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기를 여건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체제하에서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여성의 안전과 건강보호 측면에서 낙태 허용의 범위나 낙태 관련 상담절차 제도 전반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일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문제로, 원칙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낙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 허용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데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낙태를 꼭 하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출산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경제적 문제 등 사회적인 다른 사유까지 고려해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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