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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대학 수출 가능해져…프랜차이즈 도입

고등교육법 개정…국립대도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대 적립금 투자 땐 '기금운용심의회' 거쳐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11-09 15:31 송고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17.1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17.1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 또 사립대가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때는 회계·재무전문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적립금 운용이 까다로워진다.

교육부는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7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캠퍼스)를 설치하거나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대학도 사립대처럼 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지만 국공립대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49개 국공립대 중 17곳 정도가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학마다 다른 구성방식이나 권한도 사립대학에 맞췄다.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도 사립대학처럼 교수뿐 아니라 직원·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대학 발전계획이나 학칙 제·개정 등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평생학습 기회도 확대된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때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문대나 산업대학에 입학할 때만 가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기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으로 별도 시험장 배정, 확대 문제지 제공 등의 편의를 주고 있다.

◇사립대, 적립금으로 주식투자 함부로 못한다…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사립대는 외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외부 회계감사가 제대로 실시됐는지 감리를 하는데, 사학법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대의 적립금 투자에도 제동이 걸린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대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때 외부 회계·재무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 대학이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때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4개 사립대가 1조4200억원의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평균 수익률은 –0.1%였다. 절반에 가까운 28개 대학(44%)이 손실을 입었고, 9개교(14%)는 수익률이 제로였다. 일부 사립대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모기업의 채권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공정한 감리 수행과 합리적·전문적 적립금 운용으로 사학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사학비리 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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