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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더는 안 돼"…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11-09 15:25 송고 | 2017-11-09 16:20 최종수정
지난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1주년
지난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1주년 "이제는 이명박이다" 기자회견에서 한 영화계 관계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4/뉴스1 ©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9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는 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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