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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타공공기관' 탈출 불가…'연구목적기관' 신설 탄력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7-11-09 11:46 송고 | 2017-11-09 11:56 최종수정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News1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News1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신설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오세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련한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지난 2007년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이후 출연연은 연구기관임에도 수익을 창출하며, 경영 평가를 받는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 상황은 출연연이 단기평가와 성과중심에만 초점을 두고 '자율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연연의 연구기관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연구현장과 국회의 목소리가 모아졌고,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거나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신설된 분류에 모아져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9대 국회 때 3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하다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이 3개가 발의됐으나 대부분 법안은 과학기술계 출연연만 기타공공기관에서 분류하자는 안이다. 이같은 법안은 인문사회계 출연연과 대학병원 등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반발이 크다. 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도 과학기술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계 출연연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출연연 연구현장 외에도 국회, 정부 등에서 '연구기관' 지위를 고려하자는 차원에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거나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연이 일반 공공기관의 경영과는 구별되는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법개정으로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기관과 맞지 않는 성과중심 평가와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우회적 방안을 택한 것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출연기관법상 공공기관 구분에 '연구목적기관'을 별도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다수 연구자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다.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은 "현재 출연연 분류 체계는 연구현장의 특성과 목적을 무시한 것"이라며 "출연연이 연구목적기관으로 법령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은 "정부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운법 개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서의 제외가아닌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그 이후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연구목적기관'으로 한번 지정되면 기타공공기관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역량을 먼저 보완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연연 연구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News1
출연연 연구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News1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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