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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건강검진 때 임의로 '생식기 검사' …학생들 '수치심'

인권위, 교육당국에 '지도·감독하라' 의견표명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1-09 09:48 송고 | 2017-11-10 09:18 최종수정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초등학교 건강검진 때 검진의사가 규정을 어기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교육 당국은 건강검진 때 규정과 주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학생건강검진에서 비뇨기계 검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검진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A지역 교육감에게 의견 표명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지역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에 대한 건강검사 도중 검진의가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을 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비뇨기계 검사는 관련된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만 실시할 수 있으며, 검진 때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결과, 검진의는 건강검사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보호자나 간호사 없이 남학생 대다수의 속옷을 벗도록 한 뒤 비뇨기계 검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며 검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교와 건강검진업체 간 비뇨기계 검사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학교는 건강검진업체나 검진의에게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과했다"라며 "비뇨기 전공의인 검진의가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했으며 비뇨기계 건강검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 검진의가 비뇨기계 검진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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