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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최순실 태블릿PC' 오늘 법정에서 검증

崔 "태블릿PC 본 적도 쓴 적도 없어…진실 밝혀야"
이재용 재판, 영재센터 후원 관련 첫 증인신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1-09 04:30 송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 씨의 사진들. (JTBC 캡처)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 씨의 사진들. (JTBC 캡처)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최순실씨(61)의 태블릿PC가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실제로 썼는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공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최씨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에게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담겨있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꼽혔다.

앞서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태블릿PC의 사용장소와 최씨의 동선, 정 전 비서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기록, 태블릿PC에 남아있는 최씨의 사적 기록 등을 근거로 최씨의 소유로 결론 내렸다.

반면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는 최씨의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을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우선 태블릿PC에 담긴 문서 등을 열람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법원 전산전문가를 동원해 태블릿PC에 담긴 내용을 일단 복사할 방침이다.

최씨 측에서는 외부 전문가 2명이 참여한다. 재판부는 기술적인 조언을 주는 부분에 한정해서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검증 과정에서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문서들의 목록과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한 뒤 진위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전날 공판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태블릿PC는 제 것이 아니기에 원본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며 "하지만 제게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확보하고 제 공소사실에 적었으니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증·감정 결과에 따라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해당 태블릿PC를 최씨가 소유했었는지 등이 밝혀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삼성 측이 신청한 남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장과 강모 삼성전자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남 전 과장은 문체부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할 당시 관련 문건을 작성·보고한 인물이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2015년 10월23~24일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밤에 전화해 '빨리 VIP(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니 영재센터 지원사업을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강 과장은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지원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다. 그는 업무 과정에서 장시호씨와 통화를 하거나 영재센터 직원과 지원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했다.

삼성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1심이 뇌물로 판단한 '영재센터 16억원 후원금'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당시에는 사회공헌·공익 목적이었지만 최씨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영재센터의 설립목적 자체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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