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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쉴 수 있는 권리"

인권위, 아동·청소년 1179명, 부모·교사 849명 조사
10명 중 3명은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못 놀아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11-08 13:23 송고
자료사진/ 지난7월4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개장한 '맘껏놀이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료사진/ 지난7월4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개장한 '맘껏놀이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아동·청소년은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생각하지만, 10명 가운데 3명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쉬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진행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실태조사 결과 28.2%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30.9%는 놀고 싶을 때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만 10~19세 아동·청소년 1179명, 부모 649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충분히 쉬지 못한다'고 답한 아동·청소년들 중 72.6%는 그 이유로 '쉴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을 꼽았다. '충분히 놀지 못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48.9%는 '학원을 가야해서' 17.1%는 '학교와 학원의 숙제가 많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8%가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로 꼽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보호자(28.7%%)와 교사(44%)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꼽았다.
실태조사에는 설문조사뿐 아니라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청소년 15명과 교사·관련기관 종사자 등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심층면접도 포함됐다.

배 교수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진학에 대한 강조가 많아져 책을 읽거나 글쓰기를 하는 시간까지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면접 대상자들은) 학벌 중시 사회, 아동·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학교와 가정·지역사회를 이끌어내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News1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34%, 부모의 77.2%, 교사 24%는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60.5%는 본인이 잘못했을 때 또는 교육목적으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학교에서의 존중과 관련해 교사들은 아동·청소년을 존중하고 있다고 인식했지만 아동·청소년은 △징계 사실 공개 △교육비 미납자 공개 △성적 공개 등 측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교사보다 많았다.  

다만 아동·청소년들은 학교규칙 제정과 변경에 대한 공지,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에 대한 의사표현 및 참여결정, 급식 메뉴나 질에 대한 의견 등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인권위는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지표와 다양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리주체인 아동·청소년과 주요 권리·의무이행자인 부모와 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원인 및 관련제도 현황을 파악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열리는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담당 연구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아동·청소년 인권의 인식수준을 국제기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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