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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시험문제 대리출제시킨 교수 벌금 200만원

수업 관련 프로그램 잘 다루지 못해 부탁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1-08 06:00 송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법원이 학생에게 시험문제에 사용하는 도면을 대리로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한 전문대학의 교수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6년 5월 1학기 기말고사에서 3차원 입체형상을 이용한 도면을 작성하는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고자 했으나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자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대신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A교수의 부탁을 받고 도면을 그린 학생은 문제를 미리 알고 있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안 동료 교수는 A씨를 엄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남 판사는 "도면 제작을 부탁받은 학생이 본래 관련 프로그램을 잘 다뤄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약식기소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와 동일하게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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