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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 "조덕제 기자회견 관련 입장? 변호사와 상의 中"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11-07 17:24 송고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조덕제는 이날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조덕제는 이날"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무너졌지만 앞을 향해 걸어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1심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것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영화적인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모 영화 촬영 도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배우A 측이 배우 조덕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알렸다. 

여배우A 관계자는 7일 뉴스1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드러낸 조덕제의 기자회견에 대해 "추후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내용은 파악 중이다. 배우와 변호사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피앤티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것 아닌가.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 혼동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했다. 

앞서 여배우A는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13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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