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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빨갱이'…성관계 합성사진 올린 경찰관

검찰,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1-07 14:40 송고 | 2017-11-07 15:1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A씨(56)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그는 문 후보가 인민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글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선관위가 고발했던 내용 중 원본 글이 삭제됐거나 신문기사를 단순 공유한 8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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