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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소수의견 통해 기본권보호 앞장

사회보호법 심판서 "인간쓰레기로 보는 것" 일침
서울성모병원…8일 발인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06 15:38 송고
고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사진제공=헌법재판소 © News1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변정수 전 재판관이 지난 5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5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성동지원장, 서울지법 성북지원장을 지낸 뒤 197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개헌이 이뤄지고 헌재가 설립되면서 1988년 9월15일~1994년 9월14일 6년 임기의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1930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변 전 재판관은 광주서중을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대학을 중퇴한 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80년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있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가택연금한 경찰을 공권력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독재 활동을 했다.

이후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야당(평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주요 심판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냈다.
일례로 1991년 수감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감호시설에 가두도록 한 사회보호법과 관련해 변 전 재판관은 "청송감호소나 대용시설의 실태가 교육·개선보다는 피감호자를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인간쓰레기로 보아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1990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사건, 199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사건에서도 위헌 소수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임기 이후에는 2003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 재판관의 보람과 아쉬움'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8일 오전8시다. 천주교 신자인 그는 용인천주교묘지에 묻힌다. (02)2258-5940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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