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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 때 차별·불공정 관련 제도개선 권고할 것"

구직자들 개인정보 제공으로 불쾌감 느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1-06 16: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기업이 채용 때 서류전형에서 대학교별로 등급을 분류해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차별행위가 드러나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그간 기업 모집과정에서 차별 진정사건을 조사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대졸신입 채용절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대학 서열표를 만들었으며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인권위가 최근 3년간 면접을 경험한 만 20~34세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차별의 여지가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여성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즉 나이(84.5%) 학력(73.6%) 혼인여부(64.4%) 가족형태나 상황(57.3%) 성별(49.0%)순이었으며, 남성이 많이 받은 질문은 나이(75.1%) 학력(73.2%) 혼인여부(52.5%) 가족형태나 상황(50.2%) 용모 등 신체조건(46.0%)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학력'과 관련한 질문에 불쾌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40.2%), 여성은 학력과 나이에 대한 질문에 불쾌했다고 답한 비율(43.1%)이 가장 많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학벌, 성별, 연령, 외모 등 채용 과정에서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균등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여성은 74.5%였으며 남성은 61.7%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모집 채용 때 지방대 등 학벌차별에 대한 진정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라며 "기존 제작한 '직원 채용 때 차별하지 않는 방법 안내서'를 추가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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