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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빚 소멸시효 끝납니다"도 추심 3일 전 반드시 알려야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 의무화…가이드라인 개정 연장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11-06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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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연체 채무자에게 빚의 소멸시효가 끝나지를 빚 독촉에 들어가기 3일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채무자의 직장·거주지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추심하면 안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지도인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이런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 1년간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업무 처리 절차와 불법채권 추심 대응 요령 등을 통지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의무 통지사항으로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 채권을 받아내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대출 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채권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의무 통보, 1일 2회를 초과하는 채무자 접촉 행위 제한 등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시행해 금융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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