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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금융 실태] 청년·대학생 '햇살론' 내년 600억 추가 지원

연내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
장래 소득증가 고려 채무조정시 '체증·체감식' 상환방식 허용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11-05 12:00 송고 | 2017-11-05 15:25 최종수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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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대학생의 생활비·주거비 지원을 위해 내년 싼 금리의 정책대출인 햇살론을 6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젊은 세대의 현재 상환 능력과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빚 갚는 방식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나온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청년·대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의 정책 서민금융 제도의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 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53.9%)에 달했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37.2%)보다 많다. 

청년·대학생들은 심층진단 면접 조사에서 "취업 준비기간 중에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월 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다"며 "청년 임대주택 확대와 국가 주도의 기숙사 지원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학자금 연체 채무 관리 주체(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을 단일화해 혼란을 줄이고, 청년과 대학생도 온라인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연내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청년·대학생 햇살론 6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금 등을 활용한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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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재비 등 생활자금과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 대환자금을 1200만원 한도에서 빌려준다. 금리는 연 4.5~5.5% 수준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6년, 상환기간은 최대 7년이다. 

2012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6만2836명이 2275억원을 지원받았다. 금융위는 올해까지 5년간 설정한 공급한도(2500억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리금균등상환 외에 채무조정 상환 방식을 다양화한다.

채무조정 후 초기엔 상환금이 많고 후기엔 부담이 줄어드는 '체감식(원금균등상환)'과 초기 상환액을 줄이고 만기에 가까울 수록 부담을 늘려가는 '체증식' 상환 방법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상환 능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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