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학부모에 성관계 요구한 고교 교사 '사직서'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11-04 16:45 송고 | 2017-11-04 16:48 최종수정
대구시교육청 전경(대구시교육청 제공)/뉴스1© News1
대구시교육청 전경(대구시교육청 제공)/뉴스1© News1

대구교육청은 4일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어머니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A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지난 6월 동료교사들과 가진 술자리에 피해 학부모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구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의 비행이 일회성에 그치고, 피해 학부모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 중 정직 처분을 해당 사립재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누리꾼 사이에서는 "도를 넘은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A 교사는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전 교육직원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daegur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