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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반대' 국회 기습시위 벌인 대학생 25명 체포

집시법 위반 혐의…"사전 신고된 집회 아냐"
대학생 반미단체로 알려져…경찰서 분산이송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11-03 14:42 송고 | 2017-11-03 14:44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 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반미성향 대학생 25명이 3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기습 연좌농성을 벌이다가 1시간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8일 국회를 방문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낮 12시쯤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대학생 A씨 등 2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트럼프 방한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 경내로 난입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3차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령으로 시위대 해산신청 요청을 받은 경찰은 즉시 불법시위임을 고지하고 3차례에 걸쳐 해산을 명령했지만 A씨 등은 오히려 서로 팔짱을 끼고 본관 앞에 드러눕는 등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오후 1시30분쯤부터 연좌농성을 벌이던 A씨 등 대학생 2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서울 영등포경찰서·중부경찰서·방배경찰서·성동경찰서·서부경찰서로 분산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인적사항이나 단체명, 목적 등에 진술을 전부 거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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