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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계약직 바꾸는 게 文정부 비정규직 대책인가"

"만도헬라는 계약직 꼼수, 고용노동부는 방치"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바뀐다면 고용불안 지속"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11-03 13:32 송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3/뉴스1 © News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3/뉴스1 © News1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견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꼼수'라며 "고용노동부가 파견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조치가 부재하면 불법파견 적발은 무용지물에 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6일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헬라에 불법파견 노동자 325명을 11월7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도헬라가 생산직 340여명을 모두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로 고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이후 만도헬라가 새 노조와 '회사와 관련한 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을 취하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고용의무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논란이 됐다. 새 노조는 기존 민주노총 금속노조 만도헬라지회의 탈퇴자 등으로 구성됐다.

단체들은 "만도헬라의 이런 변칙적인 태도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의무이행에 있어 기간제 고용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 사실상 파견노동자 보호라는 파견법 취지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시 근로계약기간에 관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약직 채용도 문제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당장 행정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약직으로 직접고용이 가능하다면 파견노동자의 입장에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일 뿐 여전히 고용불안 상태가 지속된다"며 "불법파견 당시 도급계약 해지의 위험은 계약갱신 거절의 위험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대상이 된 파견근로자 가운데 59%(1911명)는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자진 퇴사했다"며 "직접고용을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조건을 오히려 하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에) 직접고용 의무만 있지 계약기간과 계약형태의 규정은 없어 계약직 채용도 괜찮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만 유독 사용자에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1일짜리 직접고용을 하고 하루 만에 계약만료로 해지해도 되느냐"며 "법 해석은 입법취지와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입각해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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