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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가족 살해범 아내 "남편, 나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도 해"

경찰, 존속살해 공모 혐의로 영장신청 방침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1-03 09:17 송고 | 2017-11-03 09:35 최종수정
'용인 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남 김모씨(33)의 아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2일 오후 1시50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아내 A씨(32)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권혁민 기자
'용인 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남 김모씨(33)의 아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2일 오후 1시50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아내 A씨(32)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권혁민 기자

'용인 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모씨(33)는 범행을 앞두고 가족 살해를 위한 '목조르기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김씨의 아내 정모씨(33)로부터 '남편이 범행을 위해 나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직후 정씨에게 두 사람만이 아는 '은어'로 살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씨 자백도 받아냈다.

김씨와 함께 지난달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2일 자진 귀국한 정씨는 당초 "남편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경찰의 체포이유 고지 때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 이틀째 '남편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실행에 옮길 줄 몰랐다'며 심리적 변화의 모습을 보였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이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공모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씨 입국 당시인 2일 오후 6시10분께 동시에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태블릿 PC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했으며, 정씨가 소지했던 뉴질랜드화 3만5000달러(약 2700만원)의 출처도 조사 중이다.

앞서 정씨의 남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 경기 용인시에서 친모 김모씨(54)와 이부동생 전모군(14)을 살해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는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 전모씨(56)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친모의 통장에서 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고 이틀 후인 같은 달 23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에서 10만 달러(뉴질랜드 1달러 기준 한화 약 770원)를 환전한 뒤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이용해 정씨와 두 딸(2살, 7개월)을 데리고 출국했다.

두 딸은 정씨가 데리고 귀국했으며 현재 정씨 친정에 맡긴 상태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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