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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느려 주식 손해” 인터넷 AS기사 살해범 ‘무기징역’

법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엄벌 처해 마땅"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장천식 기자 | 2017-11-02 14:53 송고 | 2017-11-02 15:14 최종수정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며 AS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A씨(55)의 현장검증 모습.© News1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며 AS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A씨(55)의 현장검증 모습.© News1

느린 인터넷속도 때문에 주식에 실패했다며 AS기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택수 충주지원장)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살피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11시10분쯤 충주시 칠금동 한 원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AS기사 B씨(53)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은 B씨에게 ‘너도 갑질이냐’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며 시비를 걸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갑자기 날아든 흉기를 미처 피할 겨를도 없었던 B씨는 심한 부상을 입고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단타치기’를 제대로 못해 손해를 봤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무런 직업 없이 집에서 주식투자를 했던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몇 차례 거래에 실패해 손해를 보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잔혹하게 실행했다”며 “형량 감경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으니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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