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속버스 옆자리 잠든 여성 ‘더듬더듬’ 50대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1-02 14:49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고속버스 옆 좌석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에서 출발해 전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B씨(23·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잠든 B씨의 무릎 위에 점퍼를 올려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