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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25톤 화물차 불태운 6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2017-11-02 10:40 송고 | 2017-11-02 10:43 최종수정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25톤 화물차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이 같은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에 아무런 이유없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97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mis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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