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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변론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2일 변론기일 출석 예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1-01 17:05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다가 사임한 도태우 변호사(48·사법연수원 41기)가 블랙리스트 보도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변론에 나선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다. 도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는데 도 변호사가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국정농단사건의 기폭제가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를 고발한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들의 변론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형사재판 변호도 맡았으나 지난 10월16일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 사임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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