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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세월호 책임 없다"…정부, 430억대 소송 패소(종합)

법원 "유씨, 세월호 수리·증축·운항 관여 증거 없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0-31 11:14 송고 | 2017-10-31 11:23 최종수정
세월호 선체 수색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26일 목포신항만 세월호 선체 아래에서 코리아 살비지 직원들이 막판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체 인양 과정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와이어에 찢어진 갑판이 선명하다.2017.10.2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세월호 선체 수색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26일 목포신항만 세월호 선체 아래에서 코리아 살비지 직원들이 막판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체 인양 과정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와이어에 찢어진 갑판이 선명하다.2017.10.2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정부가 세월호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을 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7)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31일 정부가 장남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횡령범행을 저지른 유씨와 세월호 침몰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유 회장이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장남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남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그가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정부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유씨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힌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수습 등으로 사용한 세금은 약 2000억원이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 비용의 한도 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사고수습에 세금을 투입한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 2015년 9월 430여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쓴 돈을 받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회사로부터 과다한 상표권사용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청해진해운이 부실화 돼 세월호의 안전운항이 담보되지 않아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에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2월 정부가 제기한 또다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35억4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에서 "유씨는 정부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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