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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방해’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부검 실시

유족 "국정원 직원 맞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10-31 10:42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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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 오다 숨진 국정원 직원 정모씨(43)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31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정씨의 형이 정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아버지께 듣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춘천경찰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30일 오후 4시54분쯤 춘천시 소양강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정씨를 발견했다.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당시 파견검사였던 이제영 부장검사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만든 '현안 태스크포스(TF)'에 관여한 변호사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오다 30일 재소환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TF가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바 있다.
     
유족은 경찰에 “정씨가 국정원 직원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로 추정되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정시의 정확한 행적을 수사하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2013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당시 수사팀장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당시 TF 소속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31일 구속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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