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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영장심사 이영학 딸…"얼굴 좀 보자"는 시민 째려봐

오전 10시30분부터 2번째 영장실질심사
"친구에게 할말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10-30 10:10 송고
이영학 딸 이모양(14)이 30일 오전 9시50분쯤 2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이영학 딸 이모양(14)이 30일 오전 9시50분쯤 2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이영학(35)의 범행에 가담한 딸 이모양(14)이 2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양은 자신의 친구 A양(14)에게 알면서도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아버지 이영학과 숨진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오전 9시50분쯤 이양은 패딩 조끼에 회색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북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이날은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섰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양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취재진이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큰 아빠 집에서 지내는 데 문제없나" "2번째 영장실질심사인데 심경이 어떠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양은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마스크 벗어라. 얼굴 좀 보자"라고 외치자 이양은 시민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이양에 대한 영자실질심사는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한차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양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년법상 이양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양은 그동안 친척집에서 지내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 아래 보강수사를 진행해 지난 25일 다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첫 번째 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이양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까지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달 29일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다음날인 30일 친구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양은 이영학과 함께 숨진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유기하는데도 함께 했다.

경찰은 영잘실질심사가 끝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양을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할 예정이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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