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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악화 상조업체 폐업 지속…영업여부 잘 살펴야

3분기 중 8개사 폐업으로 168개사 영업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10-30 10:00 송고 | 2017-10-30 11:0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업황과 수익성의 악화로 인한 상조업체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8개사가 추가로 문을 닫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현황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나타났다.

2분기 176개사였던 상조업체는 지난 분기 중 4개 업체가 폐업, 2개 업체가 등록 취소를 했고 2개 업체가 직권말소되는 등 총 8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는 폐업했다. ㈜길쌈상조와 미래상조119㈜-대전은 등록이 취소됐으며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은 직권 말소됐다.

이들 8개 업체는 계약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혀 없었다.

공정위는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 정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등록요건이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3분기에 자본금 변경은 ㈜프리드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농촌사랑㈜ 등 4개 사에서 이뤄졌다.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총 28개사에서 30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다.

15개사는 상호와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을 활용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했던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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