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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길면…"미끄러져 물건 파손" 29차례 돈뜯은 20대 구속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10-30 09:57 송고 | 2017-10-30 10:21 최종수정
화장실 자료사진(뉴스1 DB)
화장실 자료사진(뉴스1 DB)

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지에서 일부로 넘어진 뒤 업체에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씨(2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마트에서 "화장실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아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다.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33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북, 대전, 부산 등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패밀리레스토랑 등지에서 29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직업이 없는 A씨는 다른 범죄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부상에 대한 합의금 대신 "파손된 소지품에 대한 피해만 변상해달라"고 요구하면 순순히 변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리고 파손된 손목시계, 휴대전화, 안경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 뜯어냈다.
A씨의 범행은 대형마트에서 고객안전사고 피해 유형을 공유하던 중 같은 이름의 고객 사고가 계속되자 꼬리가 잡혔다.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로 변상금을 반복적으로 받아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의 거래계좌와 CCTV 분석 등으로 추적한 끝에 지난 20일 지인의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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