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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노동부, 국고 유출 심각한 원격훈련 감독 소홀"

[국감브리핑] 한정애 "추가 조사 실시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10-29 22:36 송고 | 2017-10-30 12:08 최종수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박근혜 정부 노동부의 원격훈련 과정에서 국고 유출이 심각했음에도 관리 감독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우편원격 훈련과정을 인증 받은 D인재개발원은 서울, 경기 성남, 고양 일대 70개 택시 및 버스 등 운수업체 소속 재직자 2만9596명 명의로 훈련을 한 것처럼 하고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 까지 14억4750만원의 국고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D인재개발원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장 IP로 전산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리수강, 대리 과제 제출 등을 했다.

한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 노동부의 조치로 올해 초 3월 노동부는 예시한 곳 등 5개 기관만 조사 후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919개 사업체를 통해 훈련기관에 들어간 국고 73억700만원의 실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아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훈련목적에 위배돼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노동부는 처분을 면제한 1919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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