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남자화장실 들어간 여장 60대男 처벌가능?…경찰 수사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7-10-29 13:33 송고 | 2017-10-29 14:44 최종수정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청주체육관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A씨(63)가 여장을 한 채 변기에 앉아 있다. (SNS 캡쳐) © News1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청주체육관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A씨(63)가 여장을 한 채 변기에 앉아 있다. (SNS 캡쳐) © News1

충북 청주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다른 남성과 다툼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청주체육관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있던 A씨(63)와 B씨(21)가 몸싸움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B씨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물 등에 따르면 B씨는 27일 오후 사직동 청주체육관 공용 화장실을 찾았다.

B씨가 볼일을 보던 중 분홍색 구두를 신은 발이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들어왔다.

곧이어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보니 여장한 한 남성이 서 있었다.
A씨는 짙은 화장에 보라색 여성용 옷과 분홍색 하이힐을 착용한 상태였다.

놀란 B씨는 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온 뒤 한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A씨를 몸싸움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여장을 했지만 남성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처벌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남자인 A씨가 여장을 하고 남자화장실을 찾은 부분에 대한 처벌은 법리적 검토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ts_new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