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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P 미상환' 기업銀, KT에 '100억원대' 손배소 패소

"KT가 실질적으로 KT ENS를 관리·감독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0-27 22:2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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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KT ENS(현 KT engcore)가 지급보증한 1000억원대 신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사태에 대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기업은행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T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KT ENS는 지난 2009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국내 및 루마니아에서 태양광 발전소, 폐기물 자원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KT ENS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NH투자증권을 통해 ABCP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했다. 해당 자금은 KT ENS가 지급보증했다.

시행사는 이 대여금을 KT ENS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했고, 공사 완공 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SPC를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했다.

이 ABCP는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1010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특정금전신탁은 총 619억원이다. 기업은행이 47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행과 대구은행가 각각 118억원, 30억원이다. 법인까지 포함하면 기업은행은 619억원의 ABCP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KT ENS는 하청업체들이 허위매출채권으로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대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ABCP 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KT ENS가 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 및 실질적인 담보의 부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이 증권을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오인하도록 해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KT ENS 100% 주주로서 임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으므로 손해 중 일부인 1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기업은행의 손해는 KT ENS에 대한 사기대출 사건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것이므로 KT ENS의 신용보강행위와 기업은행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KT가 KT ENS의 100% 주주이고 KT 임원들이 KT ENS의 비상근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각 사업을 의결했다"면서도 "기업은행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T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KT ENS에 지시하거나 각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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