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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선수재' 고영태 보석 허용…오늘 오후 석방 예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0-27 15:31 송고 | 2017-10-27 15:33 최종수정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1)가 석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고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정신치료도 받고 있다. 자유롭게 재판 받게 해달라"며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도 "고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 완료됐기에 이제 증인에게 회유·접촉해 증언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번에도 재판부는 보석 허가신청에 대해 기각했다"며 "저희는 계속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7일 재판부에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7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한 바 있다.

고씨는 이모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도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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