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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朴 탄핵때 '보충의견'

"세월호 참사때 관저에…대통령 불성실함 드러낸 징표 "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0-27 14:13 송고 | 2017-10-27 14:22 최종수정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업 담합 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공정거래법 조항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업 담합 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공정거래법 조항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0기)는 1983년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다만 이 재판관은 이같은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 내리기는 어려운 만큼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19회) 합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경제적 재기가 필요한 개인채무자가 파산·면책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을 정립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 18대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을 대표해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술심리 정착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각종 형사사법제도 개선, 국선전담 변호사제도의 정착, 법원조정센터 설립,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 등 중요 사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소액사건에 공동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절차 언행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정과정에서의 언행 개선책 마련에 힘썼다.

광주고법원장을 지내던 2012년 9월 2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일원·안창호 재판관도 같은 날 임기가 종료된다. 

△부산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19회·사법연수원 10기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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