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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논란 신은미·황선, TV조선 상대 손해배상에서 패소

패널들 문제 발언·자막 송출 '명예훼손' 주장
법원 "다소 과장 표현 있지만 허위는 아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0-26 06:00 송고
이른바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미동포 신은미. 2015.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른바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미동포 신은미. 2015.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씨(56)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3)가 모욕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유 등으로 TV조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신씨와 황 대표가 TV조선과 해당 방송사의 '돌아온 저격수다'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김모 한국자유연합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해당 방송은 구체적인 사실전달보다는 진행자와 패널들의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문제가 된 이들의 발언과 방송 자막은 신씨와 황 대표에 대한 의견 및 해석, 평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발언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방송 전체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년 11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은 두 사람이 토크콘서트에서 한 이야기와 신씨의 북한 방문 동영상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TV조선은 그 발언을 요약해 자막으로 송출했다.
두 사람은 '북한을 파라다이스로 묘사를 한 거다' '탈북자 90%는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데 어떤 탈북자냐' '황선, 정치범수용소 존재 자체 불가능한 일'이란 패널들의 발언과 자막들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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