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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대책] 소액·장기연체 40만명 빚 1.9조 탕감

가계부채 100조 '상환 불능' 빚 정리+법적 지원 병행
행복기금 257만명 상환심사 지원, 민간 대부업까지 확대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10-24 14:13 송고 | 2017-10-24 16:2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어 상환 불능에 빠진 1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빚 탕감과 개인회생 등 법적 절차를 병행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액 1조9000억원어치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은 소각해 빚을 깎아준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 장기 연체 채권(40만명, 1조9000억원)과 함께 소멸시효 완성 전인 민간 대부업체의 소액·장기 연체채권 정리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중 상환 불능에 빠진 부채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장기간의 연체 부담에도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 능력 심사를 전제로 한 빚 탕감과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인 257만명의 보유 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40만명, 1조9000억원)은 빚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소득, 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을 소각한다. 

나머지 미약정자나 약정 후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의 빚도 상환 능력을 심사해 빚을 일부 감면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소액, 장기 연체 외의 기타 연체 채권도 심사 후 적극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간 금융회사인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 연체 채권도 매입해 정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상환 불능 채권 정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신청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 개인회생과 파산 시 채무자의 비용과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관계 기관 정보 연계 시스템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평균 200만원가량의 대리인 선임 비용과 8~9개월의 소요 시간이 걸린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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