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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현장] '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연기 포기 않고 계속 싸우겠다"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10-24 12:12 송고
조인섭 변호사와 영화계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인섭 변호사와 영화계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배우 조덕제로부터 영화 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배우A가 편지를 통해 입을 열었다. 
여배우A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독자를 통해 "나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할 수 있는 전문가다"라면서 "그럼에도 저는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지 패닉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배우A가 보낸 편지는 A4용지 4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이었다. A는 이 편지를 통해 "연기 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상대배우인 제 동의나 합의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다"고 고발했다. 

또 "도대체 연기에 있어서 '합의'란 무엇입니까? 저는 상대 배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연기가 예견될 경우,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는 자신에 대한 대중의 오해나 편견을 의식한 듯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사건 당시 저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래의 영화인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의 사랑도 키워나갔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냈다. 비교적 평탄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그런 제가,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 속에서도 단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싸움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한 영화계에서 선배이자 나이차이도 많이 나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말이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더불어 A는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며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덕제와 A의 법정공방은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불거졌다. A는 당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검찰 측 역시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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