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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과한 '보편요금제' 규개위 문턱 넘을까

이통3사 '반대의견서' 제출…규개위 11월 심사예정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10-23 22:29 송고 | 2017-10-23 22:30 최종수정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모습이다. © News1 오장환 기자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모습이다. © News1 오장환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직접 '요금제 설계권'을 갖게 되는 '보편요금제'가 내부 규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데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관문도 넘어야 해 법안제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규제심사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마련한 보편요금제 도입, 취약계측 요금감면 등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된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2GB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1.2G' 요금제(3만9600원)의 '반값' 수준이다.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주어지지만 과점 체제로 이통3사가 경쟁하는 시장 구조상 SK텔레콤이 시중 요금제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보편요금제를 내놓게 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동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물론, KT, LG유플러스도 보편요금제는 기업의 고유 권한인 가격까지 좌지우지하는 초법적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당초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통사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하지만 2일이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과기정통부는 9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업계 의견수렴 이전에 내부 규제 심사부터 마친 셈이다. 

이통3사는 의견서에 보편요금제가 경제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는 물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 과잉 금지를 적시한 제37조에 위배되는 등 위헌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요금 설계권을 갖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또 '반값 요금'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알뜰폰에 직격탄을 날려 존재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장의 경쟁으로 결정돼야할 요금제가 정부의 개입으로 정해지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이에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내부 규제 심사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관문은 총리실 산하 규개위 심사다. 규개위는 보편요금제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를 분리해 별도로 각각 규제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때도 '분리공시제'가 규개위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된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규개위 심사에 이어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되면 정부 입법발의 준비가 완료된다"며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정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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