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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한 지붕 두 가족' 되나

내달 19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롯데 "신세계, 철수 안하면 명도소송"
테마관, 주차타워 등 일부 증축 시설은 2031년까지 계약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7-10-24 06:40 송고 | 2017-10-24 09:19 최종수정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뉴스1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뉴스1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다음 달 만료되는 가운데 시설 소유주인 롯데와 신세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차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다음 달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신세계가 해당 시설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세계는 관련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증축한 시설 일부는 기존 시설과 달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10년 이상 남아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 지붕 두 가족' 형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의 일부시설 임대차 계약기간이 오는 11월 19일 만료된다.

인천종합터미널은 본래 인천광역시 소유였지만 시는 열악한 재정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매각을 추진했다.
그해 9월 롯데와 신세계가 최종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천시는 기존에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해 파문이 일었다.

1997년부터 일궈온 매장에서 신세계가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가 된 셈이다. 이에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신세계는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된 차별적 대우가 있었고, 신세계 임차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세계는 '2031년까지 전체 임차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2013년 6월 제기했다.

인천터미널의 백화점 매장면적은 본관 3만3000㎡와 테마관 3만1500㎡ 등 총 6만4500㎡ 규모다. 이중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다. 신세계가 2011년 증축을 완료한 테마관의 1만3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5500㎡(건축면적)는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11일부터 2031년 3월 10일까지로 아직 1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롯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000억원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본안 소송 1심(2014년 2월 선고)과 2심(2015년 11월 선고)에서 재판부가 잇달아 롯데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1,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롯데는 다음 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본관과 테마관 일부에 곧바로 백화점을 열 계획이다. 또 신세계가 다음달 19일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점유한 자가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강제로 신세계를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신세계가 매장을 비워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백화점 업종이기 때문에 매장 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채 시스템을 바꾸고 백화점 간판만 바꿔달면 된다. 재개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신세계와 협의점을 찾아 명도, 인수 과정 중 고객, 파트너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제일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다시 송사에 휘말릴 경우 양측 모두 껄끄러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가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증축한 테마관 매장에서 영업을 이어갈 경우 롯데와 신세계 매장이 혼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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