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집이 사라졌어요"…재개발 구역 빌라 기습 철거

시행사 직원 등 2명 구속 7명 입건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10-23 11:57 송고 | 2017-10-23 14:2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빌라를 무단으로 철거한 현장소장과 시행사 관계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철거 현장소장 최모씨(38)와 시행사 직원 백모씨(39)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역주택조합장 김모씨(53)등 나머지 7명도 함께 입건했다.

최씨와 백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부산 남구 문현1동에 있는 재개발지역에서 4층짜리 빌라건물을 무단철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빌라건물을 7억 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으나 이후 감정가가 3억 6000만원으로 책정되자 감정가만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무단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에 문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건물 감정가가 낮게 나오자 빌라에 살던 세입자들이 출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타 굴착기로 밀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들은 빌라에 남아있던 주민 1명을 상대로 '매매협상을 하자'며 밖으로 불러내 놓고 이 틈을 타 기습적으로 무단철거 한 뒤 법원에는 매입합의금액이 아닌 감정가로 공탁금을 걸었다.

이 때문에 빌라 주민 10여명은 추운 겨울 날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 거리로 나앉았고 가전제품은 물론 자녀들의 앨범과 패물도 철거물 잔해에 묻혀버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서 "피해자들과 매매협상과 합의가 끝나 철거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주장했다.

경찰은 재개발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용을 아끼려고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현장소장인 최씨 등이 지역주택조합 측과 공모하거니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hoah45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