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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라"는 말에 식당 주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종합)

(보성=뉴스1) 지정운 기자 | 2017-10-22 15:59 송고
경찰로고/뉴스1 DB.
경찰로고/뉴스1 DB.

전남 보성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식당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씨(5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보성읍의 한 식당 옆 사무실에서 식당 주인 고모씨(67)를 주먹으로 얼굴과 턱을 1회씩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고씨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콘크리트에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의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이씨는 식당 옆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고씨 일행에게 접근해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소란 행위가 이어지자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떠났고, 식당주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독촉하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숨어있는 이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고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이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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