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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박근혜 '탈당권유' 의결…30일 제명 결정(종합)

서청원·최경환도 '탈당권유' 징계…"해당행위 했다"
지난 3월 파면 후 7개월 만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10-20 17:09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청와대를 떠난 지 7개월여 만에 한국당도 떠나게 됐다. 1997년 한나라당(현 한국당)에 입당한 지는 20년 만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에게 '자진탈당 권유'를 하라고 당에 권고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이날부터 징계 효과가 발생한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최고위원회는 10일 뒤인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최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를 소집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징계 의결이 "정치적 판단"이라며 "절차가 완전히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의 징계 사유는 '해당(害黨) 행위'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징계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현역의원인 서·최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견표명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구치소로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안됐는지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또 서·최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절차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분이 공무로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외국 출장중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논의 과정에서 '보류하자' '다음에 회의를 다시 하자' 등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결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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