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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드러난 악행…미성년 제자 강간한 코치 징역형

법원 "피해자 일관되게 진술·무고이유 없어"
테니스대회서 만나 고소 결심…징역 10년 선고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7-10-20 17:5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 2001년 강원도 모처에 있는 초등학교의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제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유린한 40대 남성이 1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상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가 만 10세에 불과하던 지난 2001년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의 운동부 코치인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양을 협박,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1년 7월쯤 학교에서 합숙훈련 중이던 A씨를 라커룸으로 데리고 가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다. 말하면 보복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간음하는 등 2002년 8월쯤까지 4회에 걸쳐 A씨를 유린했다.
심지어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운동을 힘들게 시키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까지 일삼았다. A씨는 끔찍한 범행을 당하고도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지난 15년 간 김씨를 고소하지 못했다.

당시 폭언과 구타가 자주 이뤄지던 운동부 내의 분위기도 무서웠고 코치와 선수라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너무 커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

괜히 누구에게 이야기 했다가 거짓말쟁이로 몰려 코치에게 더 크게 혼날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했다.

김씨와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설령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생활을 마쳤고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 점에 비춰보면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2012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점, 10여년이나 지난 지금 김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를 치료했던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술과 그의 상태를 봤을 때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김씨가 언제 자신을 불러낼지 몰라 늘 긴장해서 배가 많이 아팠고 속이 쓰려 배를 부여잡는 일도 많았다'고 진술했다. 실제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 주변에 자주 복통을 호소하고 급성 위염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A씨와 같은 운동부원이었던 4명의 진술도 김씨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들은 범행이 일어났을 무렵 김씨가 자신의 관사에 A씨만 남기고 모두 나가라고 하거나 A씨만 방으로 따로 불러 방문을 잠그고 있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씨가 제자들과 같이 TV를 볼 때면 아이들을 한명씩 불러 껴안거나 몸을 더듬는 일도 많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가슴 속에 묻고 있다가 지난 2012년 용기를 내 전북의 한 성폭력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상담을 받고 A씨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고소를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는 2009년 일기에 '복수심으로 날 파멸로 몰고 가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슬프다. 세상에 진 기분이다'라고 적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

A씨는 지난 해 5월쯤 한 테니스 대회에서 김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범행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30분가량 소리 내 울었다. 김씨를 마주친 이후 모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고 더 이상 고통을 혼자 극복할 수 없어 증거를 모으고 김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특별보호영역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어린나이에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 받았을 뿐 아니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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