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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성매매 제안해 돈만 가로챈 20대男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0-20 13:27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여성인 척 성매매를 하자고 접근해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3일와 4월7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인천 남구와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 앞으로 유인한 뒤 이들에게 돈만 받은 뒤 도주하는 수법으로 총 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오피스텔 앞으로 온 남성들에게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나에게 돈을 주면 성매매 여성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속였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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