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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무죄' 황기철 前 총장 국가보상금 지급

법원 "199일 미결구금…5216여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0-20 08:41 송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 News1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 News1

해군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60)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국가가 황 전 총장에게 5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1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은 2015년 3월21일부터 2015년 10월5일까지 총 199일간 미결구금 당했다"며 "황 전 총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황 전 총장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용보상 청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의 여비·일당 등은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매사업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 성능에 못 미치는 장비가 납품되도록 구매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해군은 2013년 12월 통영함 운용시험평가 결과, '작전운용성능 미충족'으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말까지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1, 2심은 "황 전 총장이 배임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한) 승진·보직 등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이 부족하다"며 "현재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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