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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국정원 정치관여'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구속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0-20 03:12 송고 | 2017-10-20 09:15 최종수정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 News1 이재명 기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 News1 이재명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오후 3시쯤부터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일 새벽 3시5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8일 추 전 국장을 비롯, 함께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추 전 국장을 피고발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17일 오전 2시10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 또는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비난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19일 추 전 국장에 대해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씨 관련 첩보를 2014년부터 파악했고,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은 당시 국정원 2차장 밑에서 국내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최순실 전담팀'을 중심으로 최씨와 주변인물 조사를 계속해왔으나,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되는 첩보가 수집됐음에도 국정원장 등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찰인사 관여 등 첩보를 보고한 직원에 대해서도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며 질책하고 지부로 발령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혐의에 대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친교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지시했다. 이후 보고받은 내용은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

또 추 전 국장은 소속처장 등에게 우리은행장 비리첩보 집중수집,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보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세평보고 작성 등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추 전 국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관련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신승균 전 실장과 유성옥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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