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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 관제시위 주도'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범죄 혐의는 소명…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0-20 02:07 송고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News1 이재명 기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News1 이재명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추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일 새벽 1시57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모르는 사이라며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7일 추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씨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이를 계속할 것처럼 해 CJ측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국정원은 2011년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 어버이연합과 같은 보수단체를 활용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규탄집회를 여는 등 각종 심리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작성 및 관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성근씨는 앞선 검찰 조사 후 "본인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급해 1인시위나 규탄시위를 하라'는 등의 지시공작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규탄집회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추씨를 여러 차례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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