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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교문위 국감서 논란

[국감초점] "모바일 확률형 게임 결제 한도 필요성 거론"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10-20 00:41 송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 국정감사에서는 모바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성이 강해 업계의 자율규제가 아닌 별도의 결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을 말하는데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아이템 확보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면서 과소비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과 달리 결제 한도가 없어 사행성 우려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며 "초등학교 학생이 1500만원, 여중생이 4000만원을 확률형 아이템에 사용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에도 결제 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게임에 빠져 제대로 된 좋은 게임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출액에서 확률형 게임의 비중에 대한 자료를 게임사에게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직 정치인과 게업업계 등이 결탁해 확률형 게임에 대한 규제를 막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한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예로 들면서 "유료로 구매하면 0.0001%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로또 2등에 걸릴 확률과 비슷하며 경마나 카지노보다도 낮은 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심리는 도박과 비슷하다"며 "사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지금처럼 업계 자율규제에만 맡겨두는 것은 문체부의 업무 태만으로 합리적으로 감독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모바일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미흡하다"며 "온라인 게임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정부 차원의 계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에 결제 한도를 두고 있다"며 "반면, 모바일 게임은 이러한 규제가 없어 청소년 등의 과잉 결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4년 103건에서 올해 194건으로 늘었다"며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서도 모바일 게임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결제한 건에 대한 환급 요청이 최근 5년간 총 4549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게임시장 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업계의 자율규제에 기대는 자세는 국민들에 대한 방임행위"라며 "적절한 규제와 계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부 차원에서 이끌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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