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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신DTI 도입

여당·관계부처 막판 조율…다주택자 대출 더 조인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10-19 18:26 송고 | 2017-10-19 18:3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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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4일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지금보다 더 깐깐한 대출 상환능력 심사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24일 가계부채 합동대책을 발표한다. 당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오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책을 함께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애초 8월 말에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그 사이 6·19,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큰 틀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더 조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존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DTI 도입이 유력하다. 신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 원리금까지 반영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기존 DTI 규제 강화와 신DTI 도입 범위는 현재 여당과 관계 부처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강화한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부동산 경기 등 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전국 확대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약·한계 차주를 지원 방안도 이번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시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한계 차주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연체자의 과도한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무는 소득 심사를 탕감해주는 방안이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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