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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은 '적법'…이재용 형사재판 영향은?

삼성 '뇌물 아니다' 근거 vs 특검 '두 재판은 별개'
'결정적 영향은 없어' 예측…"법원, 절묘하게 판단"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10-19 17:01 송고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물산 합병 등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심은 이 부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등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삼성 측이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을 이 부회장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정당한 합병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고 보는 특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합병의 목적은 정당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은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팀은 합병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게 아니다"라며 "이 부회장이 합병을 밀어붙인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법조계에선 이번 민사재판 판결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다루는 형사재판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재판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로 특검과 삼성이 받는 유·불리함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원 관계자도 "현재 삼성 관련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쟁점이 다르다"며 "형사재판이 민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지금 단계에선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사판결과 삼성물산에 대한 민사판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형사 1심은 "합병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지만, 지배구조 개편이 삼성그룹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사 1심은 형사재판에서 언급된 '지배력 강화'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기에 이를 위한 합병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지배구조 개편이 삼성그룹의 이익에 기여하는 면도 있기에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배력 강화와 관련해 서로 비슷한 관점으로 판단했고,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합병의 목적까지 정당하다고 본 셈이다. A변호사는 "양 쪽 판결이 다른 한 쪽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슷하다"며 "법원이 절묘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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