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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재소장 지명 시점은…빨라도 한달은 걸릴듯

국회 임기입법 압박하며 우선 '9인체제' 완성부터
유남석 유력…재판관 다수 잔여임기 1년 안팎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10-19 15:38 송고
(청와대 제공) 2017.5.19/뉴스1 © News1
(청와대 제공) 2017.5.1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며 헌법재판소장은 어느 시점에 지명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겸임 후보자' 지명을 요구해왔으나 청와대는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되면 그 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겠다는 입장이라 소장 인선에는 적어도 한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미비를 해소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며 유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볼 전망이다.

국회의 관련 개정안 통과가 헌재소장 지명의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엔 반드시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18일) 기자들과 만나 "유 재판관을 포함해 헌재가 9인의 완전체를 이루면 그 9명의 재판관 중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야 9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법 취지에 맞춘 '다음 트랙'을 밟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자료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주 제출할 예정이다. 월요일인 23일 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다고 가정하면, 국회는 20일 뒤인 11월11일까지 인사청문을 완료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한 뒤, 이때도 국회의 경과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못하면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송부요청 시일을 사흘 가량 잡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1월 중순 유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후보 지명 시점은 11월 말이나 12월이 될 공산이 크다. 이때까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한 셈이다.

차기 소장 후보로는 유남석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 재판관 8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고, 나머지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보수성향 인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면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풀은 더 넓어진다. 현재 국회엔 헌재소장 임기를 취임일로부터 6년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 계류돼 있다.

다만 헌재 인사가 정쟁화되며 이같은 법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내년 9월이 임기인 재판관 5명 중 1명을 소장 후보로 지명한 뒤 임기 문제는 국회에 공을 넘길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이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한편,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 국회는 같은 사람을 두고 2번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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