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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곳, 8만9천두…분뇨는 상수원으로

[국감브리핑] 한정애 "점검 이력 전무…종합 대책 필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10-19 13:52 송고
 
 

전국에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519개소에 달하고 사육두수는 약 8만9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 였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000두 이상인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kg이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만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의 분뇨를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된다.

문제는 미신고 시설에서 이 같은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부(각 지방청)의 점검 이력을 살펴보면,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각 광역단체에서 받은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에 보내 점검이력을 확인해보니 각 지방청별로 수백개의 사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점검 개수는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에 개 사육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할 128개소 중 단 4개소를 점검한 이력 외에 어떠한 점검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각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각 시설들이 허가 또는 신고한 후,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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